퇴사통보 후 조기 퇴직 강요,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


퇴사통보 후 조기 퇴직 강요,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

Q. 근로계약서 30일 전 퇴사 통보 규정이 있어서 한 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인수인계할 것 없다며 당장 그만 나오랍니다. 부당해고 아닌가요? A. 퇴사 희망일 이전에 조기 퇴사를 강요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먼저 퇴사의사를 밝혔고, 원래 그만두기로 한 날짜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부당해고 다툼보다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사장님께 퇴직희망일까지 근무하고 싶다고 말씀드려보시고, 안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다툴수 없지만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됩니다. #사직서제출 #퇴사통보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절차…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Last updated 2019-04-11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한가의 여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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