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근무하고 퇴사 임금 미지급? (위약예정금지)


3일 근무하고 퇴사 임금 미지급? (위약예정금지)

Q. 중소기업에 3일 출근하고 그만뒀는데, 3일치 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에 '4일 미만 출근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서 못준다고 합니다. A. 단 하루를 근무해도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4일 미만 출근시 임금을 못준다'는 근로계약서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으로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사직 수리가 됐다면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해야 하며, 노사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위약예정금지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바깥 고리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FAQ 벌칙 위약금, 손해배상액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 blog.naver.com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37조(지연이자) 제43조(임금 지급) 제109조(벌칙) '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정해진 날짜(월급날)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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