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휴가 FAQ (조)부모상, 유급/무급, 휴일/휴무일 중복부여


경조휴가 FAQ (조)부모상, 유급/무급, 휴일/휴무일 중복부여

[건설워커 잡톡 2024-03-31] 경조휴가는 본인의 경조사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 회사에 신청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결혼이나 돌잔치 또는 장례식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별도로 정해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경조휴가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법정휴가 아님) 약정휴가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규정 없이 회사 재량으로 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약정휴가는 노사 간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Q. 부모상이나 조부모상을 당했을 때 회사에서 경조 유급휴가 보통 몇일 주나요? A. 경조휴가는 회사 재량이고 복리후생 차원이므로 회사마다 룰이 다른데요. 부모상은 최소 5일 이상 주는 곳이 많고 조부모는 3일 가량이 많습니다. 물론 더 길게 주는 곳도 있습니다. 삼오제 참석 등을 위해 출근을 더 미루려면 개인적으로 연차휴가 등을 써야죠. Q. 경조휴가는 유급인가요? A. 경조휴가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는 별도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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