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프리랜서 알바 퇴직금 지급대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3.3% 프리랜서 알바 퇴직금 지급대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Q. 4대보험 가입 없이 3.3% 사업소득세 떼는 방식으로 1년 넘게 알바로 근무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동안 하루 8시간씩 총 40시간 주마다 근무했어요. 알바 담당 직원은 "프리랜서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A. 사측(알바 담당 직원)이 하는 말은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프리랜서 알바생은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이네요.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닙니다만, 4대보험 가입 없이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방식으로 알바를 했더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배, 관리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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