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퇴직금 안받겠다고 근로계약서에 서명ㅠㅠ


알바생 퇴직금 안받겠다고 근로계약서에 서명ㅠㅠ

Q. 일주일에 소정근로시간 20시간 이상씩 5년 정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처음에 사장님과 근로계약서를 쓸때, "퇴직금은 받지않는다"라고 합의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합의라기보다는 강요ㅠㅠ) 너무 억울해서 퇴직금을 요구하려는데, 근로계약서에 제가 직접 사인한게 걸립니다. 퇴직금 안받겠다고 약속한 노사 합의 사항이 법적효력이 있나요? 약속도 약속 나름. 퇴직금 안받기로 한 약속은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A. 퇴직금을 안받기로 노사 합의 및 동의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그러한 내용의 조항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조항 및 서명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퇴직금 #아르바이트 #알바생퇴직금 관련 문서 퇴직금 안받기로 동의(합의)했는데, 받을 수 있을까? (부당이득) Q. 5인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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