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금품청산 14일 이내 기산점, 노동청 신고 시작점


임금체불 금품청산 14일 이내 기산점, 노동청 신고 시작점

건설워커 촌장 네이버 지식iN 답변 모음 (은하신 프로필) Q. 알바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냥 잠수 타려다가 문제가 될까봐 이번주까지만 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엄청 뭐라 면박주네요. 왜 이렇게 급박하게 말하냐면서, 욕이라도 할 기세입니다.

(직접 욕만 안했지 표정은 욕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까지 일한 알바비 달라니까, 버럭 화를 내면서 다음 월급날까지 기다리랍니다. 다음 월급날은 다음달 15일인데, 이거 진짜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A.

다음 월급날 주는게 확실하면 기다리는게 낫죠. 한 달은 안걸릴 거잖아요.

퇴사자에 대한 금품청산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은 진정접수 불가, 방문은 서류접수 반려)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지나면 비로소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는데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즉 '14일'의 기산점(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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