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점심시간=휴게시간, 식비지급 의무?(복리후생), 식대 비과세 한도


식사·점심시간=휴게시간, 식비지급 의무?(복리후생), 식대 비과세 한도

Q. 중소기업 첫출근을 앞두고 있는 새내기 직장인입니다. 하루 8시간 일하는데, 식사시간과 식비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의무인가요? A.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일하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점심시간은 있는데, 휴게시간은 따로 없다" 간혹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식사제공이나 식비(식대)지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로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하루 6시간 이상 일하면 식비를 따로 지급해야 한다" 이런 글이 네이버에 보이던데 사실이 아닙니다.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식비를 따로 지급하는 것은 그 회사의 '복리후생(제도)'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복리후생은 사용자의 재량 혹은 임금단체협상(임단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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