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무단결근 퇴사, 한달 전 통보 규정 꼭 지켜야 하나?


직장인 무단결근 퇴사, 한달 전 통보 규정 꼭 지켜야 하나?

[건설워커 잡톡 2024-01-20] 직장인의 무단퇴사, 무단결근, 30일 전 퇴사통보 조항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먼저, 결근이란 '근무해야 할 날(근로일)'에 출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또, 무단결근이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일에 출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무단퇴사란 '정해진 사직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마음대로)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면 즉시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 표시 후에 사용자의 동의(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입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사직 의사표시는 꼭 종이 사직서 제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두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도 있고 카톡이나 문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구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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