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_]의 통행 방해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__]의 통행 방해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티에스펀지] 궁금한 게 생기면 참지 못하는 우리 탠주의 교통안전 실험 퀴즈! 탠주와 함께 빈칸을 채워보세요! [__]의 통행 방해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구급차 입니다! 다들 정답을 맞히셨나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 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구급차(긴급차량) 길터주는 방법! 편도 1차로 도로 우측으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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