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등록‧신고 앞으로 TS가 함께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등록‧신고 앞으로 TS가 함께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 신고업무 담당기관이 변경됩니다 2022년 12월 8일부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등록 ‧ 신고 제도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담당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춰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해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조종교육, 측량 ‧탐사 등의 업무를 하는 사업인데요. *무인비행장치: 무인비행선,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무인멀티콥터(드론) 기존 서울, 부산, 제주 등 각 지방항공청 권역별로 담당하던 사업을 앞으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국적으로 통합 담당하게 되었으며 *관련 근거 : 항공안전법 제135조 및 항공사업법 제 75조 개정 '22.12.8 시행 신청료 납부 방법 또한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던 1만원을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좌로 납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요건은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 최대 이륙중량 25kg를 초과하는 가채 운용 시 해당 2 조종자 1명 이상 조종교육 사업의 경우 지도조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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