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한국교통안전공단X햄찌] 우회전 신호등 도입, 적신호 시 우회전 절대 안돼요!


[TS한국교통안전공단X햄찌] 우회전 신호등 도입, 적신호 시 우회전 절대 안돼요!

일단 멈춰! 멈추고 잠시 여기 주목하세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3년 1월 22일부터 적용된 우회전 신호등 도입, 적신호 우회전 금지에 대해 TS한국교통안전공단X햄찌와 함께 알아볼게요! 앞으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 시 우회전의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지켜야 해요. 우회전 시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을 할 수 있답니다. 다만,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면 '우회전 신호등(삼색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장소에 설치돼요 '우회전 신호등 설치 기준'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경우 -동일 장소에서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차량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경우 혹은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도로 우측면에 차량의 진행 방향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 우회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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