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도, 간접배출과 시장 활성화


배출권거래제도, 간접배출과 시장 활성화

배출권거래제에서 Scope2, 간접배출에 대한 부분은 말이 많다. 간접배출은 발전 시설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의 배출을 말한다. 현재 배출권거래제에서는 간접배출을 포함하고 있다. 발전사업자가 전력 생산으로 인한 배출량을 이미 보고하고 있고, 전력소비자는 전력비용을 지불하고 전력을 받아서 사용하는데, 그 전력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배출량을 다시 보고하는 것은 중복 산정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에 아래 기사에 따르면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간접배출 내용을 명확히 규정지어달라는 제도 개선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다. 일부 산업에서는 간접배출에 대한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제외를 주장한다.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간접배출이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간접배출을 제외하고 있는 EU와 같이 유상할당 비중이 커야 한다. 그리고 배출권 비용이 전기료에 반영되어야 한다. 현재 전력비용에 기후환경 요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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