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제25조(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①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이하 “배출권거래제”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배출권거래제의 실시를 위한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ㆍ관리방법 및 거래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1. 배출권거래제도 (ETS : Emission Trading Scheme) -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 -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 업체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 K-ETS :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10.1)"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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