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_VMP(브이엠피)피해와 관련하여 어떤행위를 유사수신행위라고 보는가?


판례연구_VMP(브이엠피)피해와 관련하여 어떤행위를 유사수신행위라고 보는가?

코로나시대를 맞아 VMP(브이엠피)를 비롯하여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하는데에는 피해자분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고주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을 박멸하고, 피해금액을 되찾기 위해서는 피해자분들의 적극적인 고소와 민사소송제기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최근 울산에서 일어난 유사수신행위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고단4446 판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 비트클럽(Bit Club)은 인공지능 컴퓨터 ‘A봇’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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