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한 것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을까?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한 것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을까?

가압류를 해제하도록만 만들어도 사기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한 것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들을 참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 해제만으로도 사기가 성립하는가? 판례 1.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160 판결 변호사의 설명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가압류 해제만으로도 충분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사기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라면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여금채권이나 공사대금채권 등이 사실상 부존재하는 것이었고, 이에 대해 다투는 중에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만든 경우라면 사기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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