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변호사안예은 변호사]구치소 및 교도소 과밀수용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1편


[서초동 변호사안예은 변호사]구치소 및 교도소 과밀수용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1편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과밀수용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드림의 안예은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구치소와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최근에 지어져 수용면적도 넓고 시설도 좋은 곳이 있는 반면, 안양교도소처럼 지어진지 50년이 넘어 그 시설이 너무나 낙후되고, 수용면적도 좁아 수용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노후화 된 교도소 및 구치소는 전체 수용시설의 47%가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미결수도 수용하고 있는 서울구치소 같은 곳을 가보면,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있음에도 앉아있을 공간이 없어 하루종일 서 있어야 했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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