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부동산변호사/상가임대차보호법]코로나 때문에 폐업하여 임대차계약 해지한 경우


[서초동부동산변호사/상가임대차보호법]코로나 때문에 폐업하여 임대차계약 해지한 경우

안녕하세요. 안예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힘든 임차인이 폐업을 하게 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한 의뢰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코로나19로 폐업을 하게 되었다며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영업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폐업을 하게 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걸까요? 네, 가능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 2 신설 2022. 1. 4. 현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제11조의 2 "페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이라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은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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