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6년간 전세로 살고있는데,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할까?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6년간 전세로 살고있는데,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할까?

상담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드림의 안예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6년간 살았던 세입자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개정된 법률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법률 : 계약갱신청구권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2년 더 연장가능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2020. 12. 10. 이전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구 가능하고, 2020. 12. 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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