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변호사안예은 변호사]과밀수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하기 3편


[서초동 변호사안예은 변호사]과밀수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하기 3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드림의 안예은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구치소 및 교도소들이 수용인원보다 공간이 비좁아 과밀수용상태라는 것은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016년 우리 헌법재판소는 구치소 및 교도소의 과밀수용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으로 보아 위헌판결을 하고, 1인당 최소 2.58이상의 면적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밀수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교도소 및 구치소를 다시 짓는 등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보니 여전히 과밀수용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를 많이 수용하고 있는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는 유죄..........

[서초동 변호사안예은 변호사]과밀수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하기 3편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서초동 변호사안예은 변호사]과밀수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하기 3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