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간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 : 대법원 전원합의체 변경된 판례에 관하여


양자간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 : 대법원 전원합의체 변경된 판례에 관하여

양자간에 행해진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까? 종전에 양자간 부동산 명의신탁관계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라면? 종전의 판례는 양자간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명의수탁자가 수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2021. 2. 18.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종전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 : 양자간 명의신탁관계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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