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에 당했는데 민사소송으로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을까? <VMP(브이엠피)사기 피해자>


유사수신행위에 당했는데 민사소송으로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을까? <VMP(브이엠피)사기 피해자>

안녕하세요. 안예은 변호사입니다. 요새 VMP(브이엠피)를 비롯한 폰지사기에 기망당하여 수액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아직도 VMP(브이엠피)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모집책의 말을 믿고 피해금액이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 스스로 폰지사기를 믿은 과실이 있어 이런것도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더이상 그들을 믿거나 고민하지마시고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피해금원을 속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인.. 유사수신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1343 판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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