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예은 변호사]보이스피싱, 리딩사기, 재테크사기 민사소송 :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안예은 변호사]보이스피싱, 리딩사기, 재테크사기 민사소송 :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보이스피싱, 리딩사기, 재테크사기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청구 사례 사실관계 가. 원고는 ‘굴비’라는 상호로 소외 1과 공동으로 굴비판매업을 하는 사람인데, 2010. 12. 3.경 성명불상자에게서 “해외에서 굴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16만 원짜리 굴비 60 상자와 32만 원짜리 굴비 25 상자를 구입하고 싶으니 운송비 35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2010. 12. 5.경 위 소외 1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35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후 원고는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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