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재테크사기, 리딩사기 피해구제방법의 부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재테크사기, 리딩사기 피해구제방법의 부재)

요즘 비트코인, 주식, 외환거래 등의 리딩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차라리 보이스피싱 피해자 라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도움을 받아 어찌보면 유사한 다른 사기의 피해자들 보다 빠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딩 사기의 경우 그 범행 방식이 보이스피싱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로인하여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점 1.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도 피해구제신청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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