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변호사_승소사례 :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명도소송변호사_승소사례 :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임차인이 월세를 몇달에 걸쳐 내지 않고, 보증금도 모두 공제되어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가임차라면 원칙적으로 3기에 걸친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주택임차라면 2기에 해당하는 월세를 내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그러나 계약해지 통보를 해도 임차인이 스스로 나가지 않고, 계속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물리적 수단으로 퇴거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 또는 진행함과 동시에 반드시 하셔야 할 조치가 점유이전금가처분입니다. 명도소송 진행 중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당사자가 변경된다면 추후 승소를 해도 강제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러한 위험을 차단하는 조치인 것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성공사례 이번에 진행하였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사건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달만 차임을 내고, 그 이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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