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양수인의 주주명부 명의개서청구에 관하여


이중양수인의 주주명부 명의개서청구에 관하여

주식을 나중에 이중으로 양수한 자가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이중양수인의 주주명부 명의개서청구] 주식의 이중양도 사안의 경우 주식을 나중에 양수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원칙적으로 나중에 양수한 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보통 주식을 이중으로 양수한 제2양수인의 경우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을 이유로 주주명부 명의개서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양수한 제2양수인 해당 판례의 원칙을 들어 본인에게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다투는 경우 우리 판례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두며 제2양수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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