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건설업 면허대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불송치 무죄 성공사례


[형사전문변호사] 건설업 면허대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불송치 무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안예은 변호사입니다. 건설업 면허, 명의를 불법적으로 대여하였다는 사유로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으신가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을 경우 홀로 조사를 받으러 가시는 것보다는 변호사를 찾아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검토 받고,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으신 후,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건설업 면허 및 명의를 불법적으로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중 저희 사무실을 찾아 함께 경찰조사에 대응하고, 마침내 불송치(무혐의)결정을 받았던 사례가 있어 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위반(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 및 알선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서는 타인에게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하는 행위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①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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