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서초동 안예은 변호사]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가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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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갱신요구권 2018. 10. 16.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 제1항과 제3항에는 갱신요구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고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개정되기 전에는 갱신요구권을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지만, 2018년 개정된 후부터는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2조는 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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