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세요?! 오늘은 위험성평가 컨설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 조항에 따라 2015년 3월 12일부터 정기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제도이며,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부터 16조까지 위반으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험성펴가는 2015년 부터 매년 실시해야 하는 제도이지만 사업장에서 스스로 실시하기에는 처음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장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업장에서 제체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위험성평가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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