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 질의회시] 혼합기 구동모터가 1킬로와트 미만인데 2개의 합이 넘으면 대상일까?


[자율안전확인신고 질의회시] 혼합기 구동모터가 1킬로와트 미만인데 2개의 합이 넘으면 대상일까?

여러분, 안전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혼합기의 자율안전확인신고와 관련된 질의회시를 가져왔습니다! 혼합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해·위험기계 대상품 중 하나므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하는 대상품으로 잘 알고 계실겁니다. 먼저 법적근거를 보실까요! 혼합기란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장치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혼합용기 나. 혼합용기 회전장치 다. 회전날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나.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다.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 라. 식품용 여기서 1킬로와트 미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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