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세요!? 본격적인 장마 시작인 어제부터 계속 비가 오네요. 이런 날씨일수록 운전하시는분들은 안전운전 해주셔야 할거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질의회신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밀링기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고 사용하다가 다른 공작물도 가공을 할 경우 다시 재신고를 해야하는지 안전보건공단에 질의를 넣었는데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확인해볼겁니다! 목재도 가공하면 다시 루타기로 자율안전확인 신고해야 할까요? 일단 공작기계와 목재가공용기계 자율안전확인신고 관련 법적근거부터 보실게요!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7호] 제9장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시, 밀링) 제1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반"이란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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