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 질의회시] 똑같은 컨베이어는 한번만 신고하면 될까?


[자율안전확인신고 질의회시] 똑같은 컨베이어는 한번만 신고하면 될까?

안녕하세요? 자율안전확인신고 질의회시 네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도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따라 실시하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할때 똑같은 기기가 여러대인 경우에는 한대만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과연 정말일까요? 똑같은 기계를 여러대 만들때 한번만 신고하면 될까? 먼저 자율안전확인시고는 '형식별'로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형식을 구분하는 기준은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고시_제2017-52호)'에서 정하는 주요구조부를 기준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신고하시는 컨베이어를 기준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를 살펴보면 컨베이어의 주요구조부는 구동장치, 벨트, 체인 등 이송장치, 지지기둥 또는 지지대라고 나와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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