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 질의회시] 신고주체는 누구일까?


[자율안전확인신고 질의회시] 신고주체는 누구일까?

안전하세요? 오늘은 제조사와 사용자 사이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1항을 보시면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법에서 정한대로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사전에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를 잘 이해하여 신고 후 판매를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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