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위험성평가 이번 시간에는 위험성평가 컨설팅 진행과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공공기관은 2019년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 제정되면서 공공기관도 이제는 위험성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위험성을 함께 찾아볼까요?? 첫 번째 사진을 볼까요? 출입구 방화셔터 앞에 소화기 적재하여 화재 발생 시 사고의 확산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성 결정 : 사고 발생의 가능성(2점) × 사고 결과의 중대성(4점) = 위험성(8점)] 따라서 출입구 방화셔터 주변 화물 등 적재 금지 및 유지관리 실시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진에서는 어디가 위험해 보이시나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라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설치 의무대상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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