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위험성평가


공공기관 위험성평가

공공기관 위험성평가 이번 시간에는 위험성평가 컨설팅 진행과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공공기관은 2019년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 제정되면서 공공기관도 이제는 위험성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위험성을 함께 찾아볼까요?? 첫 번째 사진을 볼까요? 출입구 방화셔터 앞에 소화기 적재하여 화재 발생 시 사고의 확산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성 결정 : 사고 발생의 가능성(2점) × 사고 결과의 중대성(4점) = 위험성(8점)] 따라서 출입구 방화셔터 주변 화물 등 적재 금지 및 유지관리 실시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진에서는 어디가 위험해 보이시나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라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설치 의무대상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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