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 질의회시] 가공물을 수동으로 이동 연마기 신고대상?


[자율안전확인신고 질의회시] 가공물을 수동으로 이동 연마기 신고대상?

안전하세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 연마기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와서 오늘은 안전보건공단에 질의회시를 넣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자율안전확인신고 시에 연삭기와 연마기 위험성평가를 하기전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연삭기의 경우에는 방호덮개를 밀폐형으로 하고 위험성평가 제17호 기준(연동식 가드)을 만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삭기 덮개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신고가 먼저 실행되어야 합니다! 가공물을 수동으로 이동시켜 연마해도 신고대상? 일단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인 연마기에 대한 적용범위 부터 알아볼까요? 연마기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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