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질의회시]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와 관한 질의


[산업안전 질의회시]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와 관한 질의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와 관한 질의 도급사업으로 인한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도급인의 경제적 손실 및 법적책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도급업체(원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보건관리능력이 부족한 수급업체에서 유해·위험 작업을 도급받아 작업을 함에 따라 충남 태안 컨베이어 끼임 사망사고와 같은 수급업체 근로자의 사망재해가 지속 발생으로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도급인의 책임범위 또한 확대 되었습니다.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의 제공·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의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책임 범위 확대에 따라 법적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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