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원 공공기관 서비스업 위험성평가 컨설팅 3편


한국****개발원 공공기관 서비스업 위험성평가 컨설팅 3편

한국****개발원 공공기관 위험성평가 컨설팅 3편 우와 벌써 3편입니다! 공공기관이라서 건물이 크다보니 시리즈가 길어졌네요 ㅎㅎ 그러면 위험성평가 컨설팅 시작해볼까요?? GOGo!! 첫번째 사진이지만 어디서 본거 같은 기분 안드시나요? 바로 어제 2편에서도 쇄절기(파쇄기)가 나왔었죠! 기억나시나요??? 유해위험요인이 어떤 점인지! 파쇄기에서 폐지를 빼내는 작업 또는 쇄절기날에 폐지가 끼억 있는 것을 제거 하는 작업중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해당 작업 근로자 손 등이 끼이거나 말려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머리기신분들은 머리카락이 말려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서 사용하세요! [위험성 결정 : 사고 발생의 가능성(2점) × 사고 결과의 중대성(4점) = 위험성(8점)] 감소대책 방법으로는 법적기준에 적합한 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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