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감액제도


국민연금 감액제도

1. 국민연금 감액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국민연금 수급권자는 평생 연금을 받게 됩니다. 단, 수령개시나이 이상 수령개시나이 +5세 미만인 기간에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금액을 차감하여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초과 소득월액 차감액 (한도 : 노령연금 50%) 100만원 미만 0만원 ~ 5만원 200만원 미만 5만원 ~ 15만원 300만원 미만 15만원 ~ 30만원 400만원 미만 30만원 ~ 50만원 400만원 이상 50만원 ~ 2. 초과 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되는 초과 소득월액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초과 소득월액은 수급권자의 월평균소득금액에서 A값을 뺀 값 입니다. 수급권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한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금액을 12로 나눈 값입니다. A값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직전 3년 평균소득월액으로, 매년 1월 1일에 국가에서 공시를 합니다. 기준이 되는 연도는 해당 연도 입니다. 내용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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