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할까?


직원 명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돈과 세금에 관한 의사결정을 돕는 <융선생> 입니다. 오늘은 직원 명의 카드로 사업 관련 지출을 하였을 때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장으로 정리를 해보았으니, 급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법인 : 직원 명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 법인의 경우, 직원 명의 카드 지출 항목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인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41조 6항에 따라 법인의 접대비 지출은 반드시 법인 명의의 카드로만 지출해야 손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3만 원 이하 접대비 지출 건에 대해서는 직원 명의 지출도 가능합니다.) 즉, 접대비 외의 출장비 등은 직원 개인카드로 사용하더라도 손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 카드로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시 누락 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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