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통장) 개설및 세무서신고


사업용계좌(통장) 개설및 세무서신고

사업용 계좌 개설 의무자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관할 세무서에 계좌번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사업용 계좌의 개설 의무자는 장부기장 형식이 복식부기 의무자(전문직 사업자 포함)이며 , 이는 2007년부터 개인금융거래와 분리하여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는 사업용 계좌를 통해 거래하도록 하는 계좌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해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전문직종 사업자 제외)는 사업 첫 해에는 사업용 계좌 개설을 하지 않아도 가산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음의 업종별에 따른 수..


원문링크 : 사업용계좌(통장) 개설및 세무서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