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자녀와 미성년자의 1세대 판단


30세 미만 자녀와 미성년자의 1세대 판단

[ 소득 있는 미혼의 30세 미만 자녀와 미성년자의 1세대 판단 ] 주민등록법에 따른 1세대 판단 *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르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구성원은 '1세대'로 봅니다. 예외적으로 배우자와 미혼의 30세 미만인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여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합니다. * 주민등록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지방세법에 따른 1세대 판단 [ 1 ]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취업을 하여 소득이 있고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30세까지는 무조건 부모님의 세대원에 포함 되는 걸까요? - 해당 자녀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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