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베이어 사용자는 안전검사 2년마다 실시!


컨베이어 사용자는 안전검사 2년마다 실시!

여러분 하이요! 컨베이어를 사용하시는 사용자측이라면! 무조건 기본상식으로 알고계셔야 하는 컨베이어안전검사! 자세하게 알아보시죠~ 컨베이어 안전검사란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바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바당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 검사 수수료 안전검사 대상 안전검사 수수료 컨베이어 제어 또는 공정구간 이송거리 20m 이하 58,000 제어 또는 공정구간 이송거리 20m 초과 58,000원에 20m 초과한 10m마다 6,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안전검사 기한 및 주기 설비 설치일 안전검사 기한 2017.10.28.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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