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3년 주기로 실시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3년 주기로 실시

이제 다시 열심히 포스팅 작성하기로 마음먹은 바다입니다!! 한동안 제가 너무 뜸하게 올렸죠 ㅠㅠ 포스팅하는 게 진짜 몇 달 동안은 들쑥날쑥 블로그까지 신경 쓰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다시 정신 차리고!!! 그래서 오늘은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이야기입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5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보건상의 조치로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의 의무를 부과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부서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재시행 2009.09.25)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물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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