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개념 및 실시 규정


위험성평가 개념 및 실시 규정

안녕하세요~ SPC사고로 많은 곳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중대재해처벌과 관련하여 산업안전컨설팅 문의가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사업장에서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사업주 또는 공장장)이 총괄 관리한다. 위험성평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 및 실행하여 사업장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내용 평가의 목적 및 방법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평가시기 및 절차 주지방법 및 유의사항 결과의 기록·보존 위험성평가 기록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실시 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제37조2항에 따라 기록의 최소 보존기한은 실시 시기별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


#감소대책수립 #유해위험요인파악 #위험성평가 #위험성추정 #위험성결정 #실시주체 #실시규정 #관리감독자 #개념 #추진절차

원문링크 : 위험성평가 개념 및 실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