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교사 행동이 징계사유?...도교육청 '억지 징계 명분' 의혹


퇴근 후 교사 행동이 징계사유?...도교육청 '억지 징계 명분' 의혹

안녕하십니까 무안타임스 배지영 기자입니다. 고흥의 동료교사와 학생을 상대로 한 교사의 성추행•성희롱 의혹사건과 관련해 전남교육청의 자체조사 결과 '피해교사'로 인정된 선생님들의 좌천성 인사를 두고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본지 취재 중 도교육청의 '경고' 행정처분과 징계가 학부모 민원이 발단이었다고 설명한 교육청 관계자의 발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원 중심인물이 학부모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해당민원내용은 '성추행 가해교사'(도교육청 자체조사에 따른 표현)가 주장했던 내용과 완벽히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나 도교육청이 억지 명분을 만들어 처분 징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내용을 취재, 정리한 무안타임스 기사입니다. http://www.muan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98 퇴근 후 교사 행동이 징계사유?...도교육청 '억지 징계 명분' 의혹 - 무안타임스 지난해 고흥의 A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동료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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