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의 전월세신고제, 감추고 싶은 전세보증금


임대차3법의 전월세신고제, 감추고 싶은 전세보증금

임대차 3법에는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있습니다. 많은 이슈가 되었던 계약갱신청구권제보다 더 눈에 가는 부분이 전월세신고제입니다.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하죠 계도기간이 22년5월31일까지니 그때부터 과태료(100만원이하) 부과되겠네요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전역, 광역시, 세종시및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 (군은 제외) 신고금액은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이며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항목으로는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정보(주소,면적등),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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