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을 다루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둘다 패스트트랙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재적위원 정수를 4당 위원만으로 채울 수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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