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관련 회계 및 보고 원리


온실가스 배출 관련 회계 및 보고 원리

최근 EU가 도입한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의 탄소배출량 보고가 2024년 1월 31일 시행될 가운데, 보고서 내에는 제품 단위로 생산 공정 내 배출되는 모든 탄소배출량을 계산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GHG Protocol standard에 따르면 GHG Accounting and Reporting (이하 GHG 회계 및 보고)는 관련성, 완전성, 일관성, 투명성, 정확성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정의합니다. 1. 관련성 (Relevance):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회사의 온실가스 배출을 적절하게 반영해야 하며, 회사 내외의 사용자들의 의사결정 요구를 충족시켜야 함. (적절한 인벤토리 경계 설정의 중요성) 2. 완전성 (Completeness): 선택한 인벤토리 범위내에서 모든 GHG 배출원 (sources) 및 활동 (activities)을 계산하고 보고 해야함. 만약 특정적으로 제외한 사항이 있다면 공개하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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