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상가주택 양도소득세 바뀌는 부분을 공부해 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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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따뜻한 날씨가 마음을 참 안정되게 해주네요 반갑습니다 울산 상가 토지 전문 서호부동산 소장 김가현입니다^^ 저번에 세금정리하는 부분과 함께 상가주택 세금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상가주택 양도소득세 바뀌는 부분을 공부해 볼께요~! 오늘도 좋아요 공감 부탁드려요~^^ 다가구주택은 건축면적 660 3층주택이하 19가구이하 단독주택으로 봅니다. 다세대주택은 동당 건축면적 건축면적 660 4층주택이하 19가구이하 각각 1채로 봅니다. 상가주택은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로써 상가와 주택의 면적에 따라 판단됩니다. 다가구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을것, 지하층은 제외하고 1층이 필로티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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