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1.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2. 지원대상 : 2022.07.01~2023.05.31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06.30 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2023.5.31.) 신청 근로자 퇴직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병가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육아 및 출산 휴직 등 [무급휴직 : 회사의 경영사정의 악화(매출액 감소, 생산량 및 재고량 증가 등)로 인한 회사의 귀책사유로 여유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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