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혼부부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기간 : 상시 접수,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바로가기] - 신규임차)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 계약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신청대상 1) 서울시민 or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2)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or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3) 부부합산 연 소득 9700만원 이하인 자 4) 대상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대상주택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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